어린 딸 시신 3년 동안 숨기고 수당 챙겨…'학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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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그 사실을 숨기고 3년 동안 딸의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딸이 숨진 뒤에도 계속 양육수당을 받아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친모인 B 씨는 딸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시신을 숨겼습니다.
이들은 딸이 사망한 이후에도 양육수당 등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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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그 사실을 숨기고 3년 동안 딸의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딸이 숨진 뒤에도 계속 양육수당을 받아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주택가.
재작년 1월 초, 당시 15개월 된 영아 A 양이 이곳의 한 빌라에서 숨졌습니다.
[인근 상인 : (경찰이 와서) 저 건물에 산다는 (여성)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친모인 B 씨는 딸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시신을 숨겼습니다.
B 씨는 딸 시신을 집 베란다에 뒀다가 여행 가방에 넣어 친정집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남편 C 씨가 출소하자 시신을 남편과 함께 서울에 있는 시댁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발견한 곳은 시댁 옥상에 있던 김치통 안이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당국이 지난 10월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포천시가 A 양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어린이집 등록도 안 된 걸 확인하고 112에 실종신고를 한 겁니다.
[포천시 관계자 : 엄마 아빠가 말을 서로 틀리게 하고, 우리가 의심이 가니까 어떻게 된 건지 조사하다가 그럼 아이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이를 안 보여주니까 조사를 해달라라고 경찰에 (신고) 한 거죠.]
A 양 부모는 수사 초기에 아이를 길에 버려서 없는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프로파일러가 투입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이 나오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들은 딸이 사망한 이후에도 양육수당 등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 씨가 교도소로 남편 면회를 갈 때마다 A 양을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지인)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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