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리 직후 본격 조사…"국정상황실 포함·법무부 제외"

구하림 2022. 11. 23. 20:4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리뷰]

[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내일(24일)부터 45일간 이뤄지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 조사에 돌입합니다.

반대 입장이었던 국민의힘이 동참한 대신,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있어서 한발 양보한 모양새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과 행안부, 경찰청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자체도 대상에 들어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 이동 동선을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처, 그리고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워 당일 경찰의 질서유지에 구멍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법무부는 제외됐습니다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국민의힘이 당장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데 동의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찰청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 인력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기간 역시 당초 야 3당이 제안했던 60일보다 15일 줄어든 45일로 확정됐습니다.

24일 본회의 표결을 기점으로 45일간 실시하되, 예산안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는 자료조사 같은 사전 작업만 진행하고 예산안 처리 이후 청문회 등 본격적인 조사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산 처리 직후,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부터 기관 보고, 현장 방문, 청문회 순으로 하는 것으로…"

극적 타결을 이루었지만 앞으로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이 60일이던 조사 기간을 45일로 줄여 중재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조사 대상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조사 대상자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예산안 #정부조직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