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검찰 소환 조사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2. 11. 23. 2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3일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검찰에 출석에 10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당시 홍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창원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3일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검찰에 출석에 10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 집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당시 홍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한편, 6·1지방선거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2월 1일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