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영화 금지 이미 풀렸는데…대통령실 "한·중 정상회담 성과"
대통령실은 어제(22일) 사드 배치 때 시작된 중국 정부의 한류 금지령 가운데 한국영화 금지 조치가 6년 만에 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면서였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 이번 조치는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미 시행 중이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이 최근 우리나라 영화 상영을 다시 허용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어제) : 6년간 중국에서 정식 수입이 금지된 한국영화 서비스가 개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중정상회담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 한·중 정상회담에서 저희가 작은 시작이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결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대통령실이 정상회담 성과로 꼽은 홍상수 감독의 '강변호텔'은 지난 4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5일 열린 한중정상회담보다 열흘 정도 빠릅니다.
당시 막판까지 회담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고, 당일 오전에서야 확정됐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를 한중정상회담의 직접적인 성과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셈입니다.
현지 관계자들 사이에선 "대통령실 발표가 왜 나왔는지 모른다"는 반응입니다.
중국이 물꼬를 터준 건지 연락받은 바 없으며 추가 개봉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경제문화적 관계개선은 반가운 일이지만, 대통령실이 정상회담 성과를 홍보하기위해 사실 파악에 소홀한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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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대통령실은 11월 초 해당 영화가 중국 내에서 OTT 서비스 되었다고 브리핑에서 이미 밝혔고,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시진핑 주석과 통화 등을 통해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11월 정상회담까지 지속적으로 중국 측과 소통하였음을 브리핑과 알림등을 통해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위 기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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