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또 다시 스토킹 한 50대 남성 '실형'

박홍식 기자 2022. 11.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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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재차 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다.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A(50)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23일 밝혔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달 A씨의 범행에 대해 조사한 후 김천지검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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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미준법지원센터, 집행유예 취소 신청
김천지원 실형 5개월 선고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스토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재차 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다.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A(50)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5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과 피해자 5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유선전화를 이용해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 위반 등 고의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달 A씨의 범행에 대해 조사한 후 김천지검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김천지원은 지난 19일 취소를 결정했으며, A씨는 5개월 동안 실형을 살게 됐다.

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소장은 "최근 스토킹 사범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는 만큼 스토킹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범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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