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되자 친형 주민번호 불러준 4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40대가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경찰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도 적용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40대가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오후 충남 태안군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경찰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포함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부정 사용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억 집 산 사람까지 국가가 도와줘야 하나" 비판 나온 까닭
- 경운기 파는 회사 아니었어?…'한국의 농슬라' 공개한 야심
- "번 돈 절반 썼다"…삼성·SK·롯데 대기업도 줄줄이 '비명
- 남궁민 이어 송중기도 타는 車…'대박 조짐'
- 왜 미국 말 들어야 하냐…ASML "中에 반도체 장비 팔겠다"
- [종합] 줄리엔강, 힘으로 김동현 꺾었다…"교과서에 나올 법한 완벽한 자세" 극찬 ('씨름의제왕')
- [종합] '우결 손담비 전남편' 마르코, 햄버거집에서 홀 서빙 근황 ('프리한 닥터')
- 이상준, '66세' 박술녀에 "선생님 MBTI는 SEXY?"('신랑수업')
- 구본길 “선수촌 통틀어 외모 TOP 5” 자신감 폭발 (‘대한외국인’)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