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재작년 이전 수준으로…과표상한제도 도입

최덕재 2022. 11.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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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재작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나선 데 이어 재산세를 재작년 이전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금 급등을 막기 위해 집값이 뛰더라도 이듬해 재산세 과표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방세인 재산세 인하 방안으로 설정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함께 적용되는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인하인데, 정부 계획대로면 내년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 71.5%에서 69%로 낮아집니다.

여기에 재산세 과표 산정을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립니다.

올해 이미 60%에서 45%로 한시 인하했는데 1주택자는 내년엔 이 비율을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 후인 내년 4월쯤 확정할 예정입니다.

<권대중 교수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개별 공시지가는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2년 전으로 환원한다면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이 낮아져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데, 정부는 여기에 관련법도 고쳐 세금 급증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 부담이 일시에 급증하지 않게 과표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겁니다.

지난해 과표 2억5,000만 원인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17.2% 올랐다면 이 집의 재산세는 89만8,000원입니다.

하지만 과표 상한이 3%로 설정될 경우, 76만7,000원까지 내려갑니다.

또 만 60세 이상과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주택의 상속, 증여 등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과표 상한제와 납부유예제는 입법 사항이라 향후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재산세 #2020년 #과표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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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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