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산자위 소위 통과... '단가 상승폭'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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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면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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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면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시 하청업체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 연동제가 도입되며,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예외 조항을 뒀다. 쌍방이 합의하거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도 예외 조항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 모두 도입을 추진해왔다.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이날 합의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개정안 주요 조항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계도기간은 3개월이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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