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재산세 대폭 손질…2년전으로 되돌린다

2022. 11. 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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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집값은 급락하는데 세금부담은 별 차이가 없다보니 주택보유자들의 불만이 크죠? 그래서 정부가 보유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과 재산세율을 집값 급등 전인 2년 전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선한빛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에 있는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 84제곱미터의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2019년 227만 원에서 올해 412만 원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 인터뷰(☎) : 종부세 납세 대상자 -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결국 빚을 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고…."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최근 아파트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에 곱하는 현실화율을 2년 전으로 되돌리기로 한 겁니다.

기존 안대로라면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올해 71.5%에서 내년 72.7%로 높아져야 하지만 69%로 낮아집니다.

특히, 9억 이상 중고가 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이 최대 10%p 가까이 낮아집니다.

정부는 제산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도 현재의 45%에서 추가 인하를 검토합니다.

이에 따라 시세 17~18억 원대인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뷰세를 합한 내년 보유세는 기존 499만 원에서 44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과 다주택 중과 폐지도 추진 중이지만,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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