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서학개미 稅폭탄 … 증권사들도 멘붕
매도액 10% 공제 처리놓고
적용기준 없어 증권사 우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국 정부의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공개 거래 파트너십)' 규제와 관련해 국내 증권사들이 매도금액의 10% 세금에 대한 공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증권사별로 공제 적용을 다르게 하면 서학개미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일관성을 위한 당국의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재한 PTP 규제 시행 관련 설명회에서 증권사들로부터 "세금 공제 혜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의가 나왔다고 한다. 현재 미국 증시에 투자할 경우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한 후 초과 금액에 대해선 22%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 제도상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중 비용을 없애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해주고 있다. 내년부터 PTP 규제 대상 종목을 보유한 서학개미들은 해당 종목을 매도할 때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해당 매도세를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양도비)로 간주해 250만원의 기본 공제액 계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증권사들이 궁금해 했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이 이 부분에 예민한 이유는 올해 'AT&T 사례'처럼 세금 처리를 사별로 다르게 적용했을 경우 투자자들의 불만과 더불어 소송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PTP 대상 상품 규모는 이달 초 기준 1억6000만달러(약 2164억원)에 달한다. 앞서 미국 통신사 AT&T 주식을 보유한 서학개미들은 합병 과정에서 자회사 주식을 배당받았다. 이후 증권사들이 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징수 기준으로 시가, 액면가를 상이하게 적용해 논란이 발생했다.
증권사들은 예탁원이 대표로 과세당국에 지침을 받아주길 바라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원외 양도소득 책임자는 투자자 본인으로, 예탁원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법적 수용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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