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송영길 송치…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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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송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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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최현만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송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전날(22일)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7584억원이 증가했다'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를 고발한 국민의 힘은 이달 초 고발을 취소했지만, 경찰은 "(고발장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새로운 길을 찾아 프랑스로 갑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향후 반년 간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의 방문연구 교수로 해외에 머물게 됐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검찰은 다음달 1일까지 송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송 전 대표는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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