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현 경남도의원 "특별연합 폐기 근거 연구용역 보고서 증거능력 없어"

김용구 기자 2022. 11. 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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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 근거가 된 연구용역 보고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의원은 오염된 수목에서 열리는 과일은 오염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영미법상 원칙인 '독수독과 이론'을 들며 해당 보고서가 특별연합 폐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남도는 해당 보고서가 지난 8월 31일 발간됐으며, 관련 연구용역 역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도 제안으로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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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23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4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하고 있다.(경남도의회 제공)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 근거가 된 연구용역 보고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4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상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도정질의에 나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남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대해 늦어진 원문 배포 시기와 오락가락하는 용역 주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19일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특별연합은 경남에 실익이 없다'며 행정통합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한 바 있다. 도는 같은 달 30일에서야 용역 결과가 담긴 보고서 원문을 공개했다.

한 의원은 "당시 도의회에서 보고서를 달라하니 도 기획조정실에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배포를 미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용역의뢰 주체도 '경남도'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7일 행감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 의뢰서 제출을 요구하니 경남연구원장은 '자체 용역으로 의뢰서가 없다'고 말을 뒤집었다"며 "어느 것이 사실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울산시는 시가 의뢰해 용역을 추진했으며, 발표 당일 그 보고서를 가지고 발표하는 등 명백히 근거를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오염된 수목에서 열리는 과일은 오염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영미법상 원칙인 '독수독과 이론'을 들며 해당 보고서가 특별연합 폐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남도는 해당 보고서가 지난 8월 31일 발간됐으며, 관련 연구용역 역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도 제안으로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배포 시기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부산·울산시, 행정안전부 입장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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