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가석방심사 또 부적격…원유철·최흥집은 11월30일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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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60)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71)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심사를 통과해 가석방 대상 명단에 올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대표와 최 전 사장은 이날 열린 심사위 논의 결과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이번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는 익월 심사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돼 10월 가석방심사위에는 김 전 지사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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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9월에도 '부적격'…형기 만료는 2023년 5월
(서울=뉴스1) 최현만 심언기 기자 =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60)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71)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심사를 통과해 가석방 대상 명단에 올랐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에도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대표와 최 전 사장은 이날 열린 심사위 논의 결과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원 전 대표는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며 모 지역 사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최 전 사장은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거나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단독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심사위에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만 받으면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
보통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심사위가 결정한 가석방 대상 명단은 바뀌지 않고 최종까지 이어진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11월30일 오전 10시께 석방된다.
김 전 지사는 이번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심사위는 지난 9월 김 전 지사의 가석방 여부 심사를 진행했지만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는 익월 심사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돼 10월 가석방심사위에는 김 전 지사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90%를 적용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2023년 5월4일이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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