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 신청한 성폭행범 박병화…승인시 월최대 25만3000원

이보배 2022. 11. 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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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생활고를 이유로 경기 화성시에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출소 후 대학가 원룸에서 거주 중인 박병화는 지난 21일 화성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신청했다.

화성시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박병화를 관내에서 퇴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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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지급 않겠다…'시민 지위 확인 소송'이 먼저"
연쇄 성폭행범 퇴거 요구하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학부모들. /사진=연합뉴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생활고를 이유로 경기 화성시에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출소 후 대학가 원룸에서 거주 중인 박병화는 지난 21일 화성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신청했다.

주거급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가운데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면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인 박병화의 경우 금융 자산 등을 모두 환산해 월 소득 80여만원 이하면 기준을 충족한다. 이 경우 월 최대 수급비 한도는 25만3000원이다.

박병화는 출소 후 지금까지 사실상 소득이 없는 상태이므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화성시가 수급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박병화를 관내에서 퇴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명근 시장은 "박병화 가족은 원룸 임대차 계약 당시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으로 대리 계약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고, 이에 따라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박병화를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행정소송을 통해 소송비를 물어주고, 수급비를 소급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성시민 지위 확인 소송'을 먼저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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