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낮춘다…“고가 주택 하락 폭이 더 커”
[앵커]
부동산 보유세의 부과 기준인 공시 가격이 내년부터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집 값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는데, 고가 주택의 세금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면적 76제곱미터가 19억 850만 원에 팔렸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19억 3,700만 원보다 3천 만원 가량 낮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집값이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세부담은 그대로고 공시가는 내리지 않고, 종부세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집 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 이런 역전 현상,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이 구조로는 더 이상 우리 시장의 가격 체계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조세 저항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우선 집값 대비 공시가 비율인 현실화율을 세부담이 급등하기 시작하기 전인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는 올해 평균 71.5%에서 내년에 69%로 낮아집니다.
특히 9억 미만 공동주택은 1.3%포인트, 9억에서 15억, 15억 이상 주택은 각각 5.9%포인트 줄어들어 고가 주택의 하락폭이 더 큽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은 120만원 정도 줄어드는 반면,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는 기존 계획보다 512만 원 정도 덜 내게 됩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보유세에 대한 부담 폭이 저가에 비해서 고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을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시장전체 미치는 영향이 별도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재산세의 부과 기준도 손 봐 공시 가격 인하 효과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세금 부과 기준액인 과표를 마련하는데, 1주택자의 경우 이 비율을 더 낮출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고, 인하 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표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해,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걸 막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문아미/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정현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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