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15개월 딸 김치통에 보관한 엽기 부모…..3년 만에 범행 드러난 이유가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34·여)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부터 남편 면회 등의 이유로 장시간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딸이 숨졌는데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거나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고, 집 안 베란다에 시신을 방치해뒀다. 이후 딸의 시신을 캐리어로 옮겨 친정집에서 임시 보관했다.
딸 사망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남편 B씨는 출소한 뒤 시신을 다시 서울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으로 옮겼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숨겼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범행은 3년 만에 발각됐다. C양의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인 포천시가 수상한 점이 포착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숨겨진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숨진 C양은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으로 주민등록 돼 있었다. 포천시는 지난달 4일부터 만 3세 가정양육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C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점, 최근 1년간 진료기록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심층 조사에 나섰다. 포천시는 C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A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자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것은 지난달 27일로 C양이 사망한 지 이미 3년이 넘은 시점이었다. A씨는 최초 진술에서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수사망을 좁혀오자 A씨는 결국 범행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부검을 의뢰했지만 부패가 심각해 사망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사체은닉 이유에 대해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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