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2년 전으로…재산세도 인하

팽재용 2022. 11. 2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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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네, 오늘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내년도 부동산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이른바 현실화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71.5%보다 더 낮춰 2020년 수준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 단독주택의 경우 53.6%로 낮아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시행되기 직전으로 시계를 되돌리는 것인데요.

사실상 현실화 계획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정책 정상화'를 강조했는데요.

특히 "현실화율 90%는 시장의 무지 또는 무시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재산세도 내려간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인하 폭이 나왔습니까?

[기자]

정부가 지방세인 재산세 인하 방안으로 설정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설명드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인하고, 또 다른 내용은 재산세 과표 산정을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리는 겁니다.

올해 이미 60%에서 45%로 한시 인하했는데 1주택자는 내년엔 이 비율을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 후인 내년 4월쯤 확정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데, 정부는 여기에 관련법도 고쳐 세금 급증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 부담이 일시에 급증하지 않게 과표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겁니다.

또 만 60세 이상과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주택의 상속, 증여 등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과표 상한제와 납부유예제는 입법 사항이라 도입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aengman@yna.co.kr)

#부동산 #보유세 #공시가격_현실화율 #재작년_수준으로_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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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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