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가석방

구본호 2022. 11. 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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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본지 2월 17일자 웹보도 등)이 가석방된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방식으로 면접 응시를 가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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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사진/연합뉴스

속보=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본지 2월 17일자 웹보도 등)이 가석방된다.

23일 법무부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 전 사장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방식으로 면접 응시를 가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최 전 사장은 30일 오전 10시쯤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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