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중소기업 물품 수주 감소...제한 완화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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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지역중소기업 물품 수주율이 매년 비슷하거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3억 3000만 원 이상 규모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일반입찰경쟁을 해야 하다보니 법적인 한계가 있어 지역업체 지원을 위해 관련 제한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행사, 인쇄 등 소규모 사업이 많이 중단됐다. 올해 초까지도 그 여파가 미치며 지역업체 수주율에 큰 영향을 주는 소액 발주가 많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역 내 제조업 기반이 부족한 것도 이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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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매뉴얼·조례 마련에도 실적 비슷한 수준… "입찰방법 등 한계 커"
대전시의 지역중소기업 물품 수주율이 매년 비슷하거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경쟁 제한, 인프라 부족 등이 한계로 꼽히고 있어 지역업체 기반의 지역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지역업체 수주율 조사 결과 대전시가 지역업체를 통해 구입한 물품 금액은 2020년 796억 원, 지난해 684억 원, 올해(3/4분기 기준) 561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4/4분기까지 물품 구매금액을 최종 취합하더라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외지업체 물품 구매 금액은 432억 원, 450억 원, 336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앞서 시는 2017년 '대전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마련해 공공기관과 기업 간 연대와 제휴 등을 통한 지역업체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10월 초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기술개발제품 의무 구매 비율(구매액 기준)을 종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시 산하기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역에서 개발된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4월엔 '지역 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수립했다. 감사부담 등의 이유로 지역제품 구매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매뉴얼에는 현 지방계약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발주자들이 검토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관련 매뉴얼, 조례 등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구매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시는 계약금액 규모에 따른 입찰방법 제한 등으로 소규모 수의계약 위주로 추진될 수밖에 없고 지역 기업의 분야가 한정적인 점을 근본적인 이유로 꼽고 있다.
시 관계자는 "3억 3000만 원 이상 규모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일반입찰경쟁을 해야 하다보니 법적인 한계가 있어 지역업체 지원을 위해 관련 제한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행사, 인쇄 등 소규모 사업이 많이 중단됐다. 올해 초까지도 그 여파가 미치며 지역업체 수주율에 큰 영향을 주는 소액 발주가 많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역 내 제조업 기반이 부족한 것도 이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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