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불복' MBN, 항소법원에 효력정지 신청

보도국 2022. 11. 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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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업무정지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항소심 법원에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협력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6개월 유예했습니다.

MBN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 업무정지를 피했습니다.

1심이 내린 효력 정지는 다음 달 초까지 유지되고, 내년 3월 초부터 방송이 6개월간 중단될 수 있습니다.

#MBN #업무정지_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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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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