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분쟁 2심 공판 종료...검찰 vs FI·안진 주장 '팽팽'

유은실 2022. 11. 23. 18: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소속 회계사 3인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FI) 관계자 2인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이들의 공모 혐의가 단순 행정법 위반이 아닌 1조원대 이익을 노린 경제 범죄라고 주장한 반면 FI와 안진 회계사 측은 교보생명이 핵심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탓에 임의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며 팽팽히 맞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윈회계사법 위반' 2심 결심 공판
검찰, FI·안진에 각각 1년6개월 구형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소속 회계사 3인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FI) 관계자 2인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이들의 공모 혐의가 단순 행정법 위반이 아닌 1조원대 이익을 노린 경제 범죄라고 주장한 반면 FI와 안진 회계사 측은 교보생명이 핵심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탓에 임의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며 팽팽히 맞섰다.

(사진=교보생명)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FI 주요 임직원과 안진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공모 정황이 명백한 만큼, 안진 회계사와 FI 관계자들에게 1심과 같은 최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은 4차 공판에 이어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 검찰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FI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손실을 8000억원대 투자이익으로 바꾸려다가 실패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형상으로는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기소돼 유무죄가 다퉈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총 1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 범죄라고 짚었다. 검찰은 FI와 안진 회계사의 공모를 통해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이 시장가치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40만9000원으로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검찰은 지난 9월 검찰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회계사들의 일탈 행위를 징계해야 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회계사회는 안진 회계사들과 FI 관계자들 사이에 원하는 풋옵션 가치 결과값을 위해 주고받은 문서가 240건 이상 있음에도 이를 공모행위가 아닌 통상적 업무 협의로 판단하며 ‘조치없음’ 의견을 냈다.

검찰은 1심 무죄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회계사회 ‘조치없음’ 결론 판단에 객관성 문제가 드러난 만큼 1심 재판부 판결의 파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평가결과를 최대치까지 부풀리지 않았다거나 평가방법·인자·최종 가격 등에 대해 평가자와 의뢰인 간 논의는 많을수록 좋다는 1심 재판부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FI 측 변호인은 구술변론을 통해 “교보생명이 가치평가 과정에서 FI 측에 교보의 1주당 주식 가치를 약 43만원으로 평가한 내재가치보고서와 중장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또 FI 측이 소프트 카피 형태의 자료 제공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사의 주장과 지난 기일 교보생명 직원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안진 측 변호인도 구술변론에서 평가방법, 평가 인자를 포함한 이 사건 가치평가의 모든 제반 요소는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평가방법과 평가인자가 보고서 발행 당일 FI들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발행일로부터 수일 전에 결정되었다는 점이 이메일 등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FI 관계자 2인과 안진 회계사 3인에 대한 2심 판결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일로 예정됐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