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로 낮아진다

강민성 2022. 11. 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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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서민 가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도 한 해의 세금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내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세표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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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
상승률 5% 이하로 '과표상한제'
12억 마래푸 84㎡ 세금 12% ↓
장기보유자 상속때까지 稅유예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서민 가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도 한 해의 세금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공시가격 조정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 71.5%(아파트 기준)에서 내년 72.7%로 높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18년 현실화율이 평균 68.1%. 2019년 68.1%, 2020년은 69.0%였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p), 9억∼15억원은 8.9%p, 15억원 이상은 8.8%p 내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췄다. 내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4월께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를 전제로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을 12억66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내년 보유세가 361만원으로 올해(412만원)보다 12% 이상 줄어든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세표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과세표준은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돼도 과세표준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한다. 만일 과표상한율이 3%라면, 공시가격이 올해처럼 17.2% 급등해 공시가격이 5억5600만원에서 6억5100만원으로 올라도 과세표준은 2억5000만원에서 2억5900만원으로 900만원만 늘고, 납부세액은 73만4000원에서 76만7000원으로 3만3000원만 오른다.

과표상한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과세표준 2억9300만원, 납부세액 89만8000원)보다 과표는 3400만원 줄고, 세액은 13만1000원 감소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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