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건보 상한금액 인상…처방약 부담 최대 211원 증가

김양혁 기자 입력 2022. 11. 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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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외 제약사의 감기약 생산 증대를 위해 오는 12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1정당 최대 39원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 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 조정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70~90원으로 상한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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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650㎎ 18개 품목 상한금액 인상
1정당 최대 90원…기존대비 39원↑
건보 재정, 1차년도 138억, 2차년도 75억 추산
환자 부담 약품비 최대 211원 인상
정부 “폭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서울 시내의 한 약국. /뉴스1

정부가 국내외 제약사의 감기약 생산 증대를 위해 오는 12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1정당 최대 39원 올리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환자가 부담해야 할 처방약 비용은 최대 211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의 동시 유행인 트윈데믹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기약 대란’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제약사는 월평균 생산량을 최대 6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내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90원 인상을 적용하고, 같은 해 12월부터는 1정당 70원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 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 조정을 의결했다. 상한금액은 오는 12월부터 적용한다.

기존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상한금액은 1정당 50~51원이었다. 이날 건정심은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70~90원으로 상한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최대 39원이 오른 셈이다. 다만 내년 12월 1일부터는 일괄 70원으로 한정한다.

상한금액은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조·수입원가, 향후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협상을 거쳐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상한금액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이달부터 1차년도에 138억원, 2차년도에는 약 7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자가 부담할 약품비도 증가한다. 본인부담 30%를 적용하고 하루 6정씩 3일 처방을 받을 경우 1회 처방시 품목에 따라 103~211원 오른다. 복지부는 “환자의 약품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제약사들은 아세트아미노펜 상한금액 인상에 따라 공급량을 최대 60%까지 끌어 올린다.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과 환절기 재고 소진에 대비해 월 평균 7200만정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생산량은 4500만정이다.

이번 아세트아미노펜 상한금액 인상은 제약사들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으로 감기약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제약사들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상한금액이 낮은 수준이라, 생산 동력이 떨어진다고 지속 주장해왔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급여 제외 및 급여기준 축소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 ▲아동 일차 의료 심층 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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