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죄 없다” 입장

제주방송 정용기 2022. 11. 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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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오늘(23) 제주자치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오 지사와 제주자치도 서울본부장 A씨, 제주자치도 대외협력특보 B씨, 모 사단법인 대표 C씨, 모 컨설팅업체 대표 D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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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 전면 부인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오늘(23) 제주자치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문제 삼은 단체의 지지 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지사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 또한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다”며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오 지사와 제주자치도 서울본부장 A씨, 제주자치도 대외협력특보 B씨, 모 사단법인 대표 C씨, 모 컨설팅업체 대표 D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단법인 대표 C씨의 지위를 이용해 지난 5월 당시 오영훈 후보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C씨는 해당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게 지급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 지사와 서울본부장 A씨, 대회협력특보 B씨는 지난 4월 선거캠프에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 운영하며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해 허용되지 않는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직원과 직능단체 회원·가족, 청년, 대학교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하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표심을 왜곡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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