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대통령실 이전 경찰 배치 문제, 국조서 경찰청 통해 규명"

경계영 2022. 11. 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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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이전과 마약 수사 관련 경찰 인력 배치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직후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제외를 요청했지만 저흰 법무부가 빠지더라도 대검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해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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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국정조사 합의 후 간담회
"며칠 전부터 與와 의견 교환…부족시 기간 연장 추진"
"계획서에 조사·자료 제출 거부 안되도록 포함할 것"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이전과 마약 수사 관련 경찰 인력 배치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직후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제외를 요청했지만 저흰 법무부가 빠지더라도 대검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해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핵심 원인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 배치 문제는 경찰청을 통해, 마약 수사 관련 경찰 인력 배치 문제는 실제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을 통해 각각 (규명이) 가능할 수 있겠다”고 봤다.

협상 막판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4시께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 합의했지만 며칠 전부터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제안했지만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로 여당 의견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정조사 합의서에 담기지 않았지만 계획서에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이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반영할지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계획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2014년 세월호 국정조사 때 이런 조항이 없어 제대로 안됐고 ‘최순실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런 조항이 포함돼 수용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정한 데 대해 그는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업무보고, 청문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말했다”며 “당초 통상적으로 해오던 60일을 맞다고 했지만 의장 중재안도 있고 본회의에서 필요한 경우 늘릴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만약 부족하면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엄밀히 말하면 내일(24일) 본회의 처리 직후부터 (국정조사) 시작”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을 시작으로 자료 요구·제출·검증하는 준비 과정이 열흘에서 2주 걸려 이것이 끝나는 시점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이 비슷하다, 본조사 실시는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시작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예고한 본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에 전격적으로 여당과 합의를 이끌어 낸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상상할 수 없는 대참사에 대한 중요한 국민 명령을 집권여당도 거스를 수 없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합의문에 담진 못했지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속히 유가족을 면담하고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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