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 비혼 선언한 직원에게도 결혼축하금과 동일 혜택…"100%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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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032640)(대표 황현식)가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도 결혼 축하금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비혼지원금' 제도를 만들었다.
23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비혼지원금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기본급 100%와 특별유급휴가 5일을 지급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와 비혼을 선택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내부 건의가 있어서 검토해본 결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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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후 2년 내 퇴사하면 환수
비혼 후 결혼하면 결혼축하금은 못받아
"비혼 가구 느는 가운데, 직원의 선택권 존중"
23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비혼지원금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기본급 100%와 특별유급휴가 5일을 지급한다. 결혼을 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결혼축하금과 동일한 혜택이다. 비혼지원금 대상은 근속기간 5년 이상 직원 중 만 38세 이상이다.
별도의 확인절차는 없으며 사내 경조 게시판에 본인이 비혼 결정과 관련해 간단한 메시지를 남기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비혼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2년 내 퇴사를 하면 비혼지원금이 환수된다. 비혼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재직 중 결혼을 할 경우 결혼축하금과 특별유급휴가 등은 받지 못한다.
LG유플러스가 신설한 비혼지원금은 LG그룹은 물론 5대 그룹 중에서도 처음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와 비혼을 선택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내부 건의가 있어서 검토해본 결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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