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법,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단가상승폭 의무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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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른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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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합의시 연동제 예외
[헤럴드경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른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이날 이런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의가 공전했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하청 업체들이 부담을 안게 되자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개정안 주요 조항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계도기간은 3개월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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