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기본공제' 결론 못내…가업상속공제도 평행선(종합)

한재준 기자 박종홍 기자 2022. 11. 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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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을 현행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측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실상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내 여야는 심사를 보류, 추후 간사 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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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본공제액 9억 '반대' 7~8억 절충안 제시…1주택 12억원 조건부 찬성
가업상속공제 확대 심사 보류…野 "부자감세 제도, 동의 못해"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박종홍 기자 = 여야는 23일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해당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와 정부 간 이견이 상당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상속·증여세법 및 종부세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여야는 이날 종부세법 개정안 중 정부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1주택자에 한해서는 3억원을 추가해 12억원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기본공제액이 18억원이 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신 민주당에서는 기본공제액을 7억~8억원 정도로 상향하자는 안을 절충안으로 내놨다. 1세대1주택자 공제액의 경우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약속한다면 공제액 정부안(12억원)을 수용하겠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 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도 여야 입장차로 심사가 보류됐다.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을 현행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400억원(현행 200억원)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일 경우 600억원(현행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영위 기간이 30년 이상일 경우는 공제 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실상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내 여야는 심사를 보류, 추후 간사 간 논의하기로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제도의 적용 대상을 조금 넓히는 것이어서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개정안이) '부자 감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제도 같다', '동의 못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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