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답 정해진 정치적 파업…화물연대, 모든 책임 져야 할 것” [노동계 동시다발 파업 비상]

조병욱 2022. 11. 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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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를 향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예고와 관련해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강행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파업 직후부터 종료 때까지 '수출입화물 비상 통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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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총파업 예고에 경고 나서
주호영 “경제현실에 국민동의 못 얻어
안전운임제는 핑계 정치적 파업 같아”
경영계, 수출 차질 우려 파업 철회 촉구
“화물차 안전 확보할 대안 마련 필요해”
정부, 수출입화물 비상 통관 대책 마련
국민의힘이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를 향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수출입화물 비상 통관 지원대책’을 추진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파업 앞둔 화물차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컨테이너기지 앞에 총파업 구호를 두른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의왕=남제현 선임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예고와 관련해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강행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우리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제라도 파업 선언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 행위에는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정이 전날 ‘안전운임제 시행 3년 연장’ 방침을 밝혔음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 같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제도화하고, 적용 차종·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이달 24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경영계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단 운송 거부로 산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6개 경제 단체는 전날 성명을 통해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화물연대 측이 즉각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차주·운송업체·화주 간 상생 협력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제 단체들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할 다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일일 운행 시간 제한, 휴게 시간 보장, 디지털 운행 기록 제출 의무화 등 과학적·실증적 방법으로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파업 직후부터 종료 때까지 ‘수출입화물 비상 통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 통관지원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수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해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선적이 어려운 경우 구비 서류 없이 적재 기한을 연장해주고, 수입신고 된 물품을 15일 이내에 보세 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할 때도 화물 운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반출 기간을 연장해준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23일 대전정부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 수출입물류통관체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항만 출입구 봉쇄로 하역 화물의 보세 구역 반입이 지연되면 업체 요청에 따라 반입 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또 세관 업무 시간 외에도 관세 보류 상태의 외국 물품 운송(보세 운송)을 신고·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비상 지원 차량과 화주의 일반 차량을 보세 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병욱·우상규·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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