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답 정해진 정치적 파업…화물연대, 모든 책임 져야 할 것” [노동계 동시다발 파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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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를 향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예고와 관련해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강행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파업 직후부터 종료 때까지 '수출입화물 비상 통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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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경제현실에 국민동의 못 얻어
안전운임제는 핑계 정치적 파업 같아”
경영계, 수출 차질 우려 파업 철회 촉구
“화물차 안전 확보할 대안 마련 필요해”
정부, 수출입화물 비상 통관 대책 마련
파업 앞둔 화물차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컨테이너기지 앞에 총파업 구호를 두른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의왕=남제현 선임기자 |
그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우리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제라도 파업 선언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 행위에는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정이 전날 ‘안전운임제 시행 3년 연장’ 방침을 밝혔음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 같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제도화하고, 적용 차종·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이달 24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관세청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파업 직후부터 종료 때까지 ‘수출입화물 비상 통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병욱·우상규·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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