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일회용품 못쓴다… 편의점도 비닐봉투 사용금지

정석준 2022. 11. 23.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4일부터 음식점, 카페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

이미 환경부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서점, 약국 등 도·소매업 일회용 비닐봉튜 유상 판매 등 기존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사항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 금지 시행 첫 날이 한국의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과 겹쳐 일회용품 응원용품 관련 혼란도 예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카페 등 플라스틱컵 제한
계도기간 1년간 현장 혼란 불보듯
11월 1일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24일부터 음식점, 카페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 이미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 시행 중인 비닐봉투 사용 제한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으로 확대된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공하는 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약 1년 전 관련법을 개정했으며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으로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100원 정도의 일정 금액을 받고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판매도 불가능하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당 내 비닐봉투 사용 금지 조처 시행 이후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 20여일 전인 지난 1일 현장 부담을 줄이고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계도기간 동안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환경부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서점, 약국 등 도·소매업 일회용 비닐봉튜 유상 판매 등 기존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사항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 금지 시행 첫 날이 한국의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과 겹쳐 일회용품 응원용품 관련 혼란도 예상된다. 거리응원의 경우 '거리'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체육시설에서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응원용품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국민 행동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음식배달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 주문을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매장에는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방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자 및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여 실질적인 감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석준기자 mp1256@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