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일회용품 제한 확대

보도국 2022. 11. 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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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식당과 카페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 없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일회용품 제한 확대>입니다.

내일부터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확대됩니다.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인데요.

만약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는 건지, 대표 품목을 알아볼까요?

먼저 식당과 카페 등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지를 공짜로 주는 것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도 안 됩니다.

또 체육시설에선 플라스틱 응원 용품이 사라지고 대규모 점포에서 비 오는 날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됩니다.

위의 품목들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점·커피 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학교·회사·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가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업종에 해당되고요.

편의점·면세점·슈퍼마켓 등의 종합소매업과 운동장·체육관·종합 체육시설 등의 체육시설, 그리고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도 일회용품 사용 금지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부는 제도 시행을 20여 일 앞두고 1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계도 기간 도입에 대상 업소들과 시민 모두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정부의 일회용품 제한 조처가 확대되는 내일, 월드컵 조별 예선 1차전이 예정돼있죠.

일회용 응원용품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거리 응원의 경우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풍선 등의 응원 용품은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일회용품 #비닐봉지_금지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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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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