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판매 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도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용 비닐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지난해 관련 시행규칙 등 법규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못써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도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된다. 편의점은 그동안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지는 못하고 개당 20~50원에 판매했으나 이제는 종이 쇼핑백과 종량제 봉투 판매만 가능해진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용 비닐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지난해 관련 시행규칙 등 법규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19년 대형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금지한 이후 처음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환경부는 현장의 혼란 등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억 집 산 사람까지 국가가 도와줘야 하나" 비판 나온 까닭
- "번 돈 절반 썼다"…삼성·SK·롯데 대기업도 줄줄이 '비명'
- 경운기 파는 회사 아니었어?…'한국의 농슬라' 공개한 야심
- "'반값 할인' 생색 내더니…대형 쇼핑몰서 이럴 줄 몰랐다"
- 여전히 텅 빈 매장…"저희가 죄송합니다" 파바 점주들 절규 [현장+]
- [단독] '소속사 갈등' 이승기, '삭발'…본업인 연기에 집중
- 권상우 "이민정과 격렬한 키스신, 고민했는데…"('스위치')
- '구준엽♥' 서희원, '양육권 거절' 前 남편 주장한 마약설 해명 "법 잘 지킨다"
- 고은아, 다이어트 성공 후 당당한 각선미 노출…자랑할 만하네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