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빚 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임종윤 기자 2022. 11. 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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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돼 있는 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즉,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만 상속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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