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국민연금 받아서 사는데 건보료 ‘세금’까지?…연금 생활자들을 위한 조언

KBS 2022. 11. 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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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1월23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1123&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습니다. 매월 25일이 되면 정확하게 돈을 입금시켜 줍니다. 노후에 눈치 보지 않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소득원,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다만 복병이 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이 복병들 다스리는 법,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께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거 들으시면 역정 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국민연금에도 세금을 내요?

[답변]
국민연금도 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내는데. 우리가 전체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기타소득도 있지만 화면에 보시듯이 연금소득도 들어가거든요. 연금소득 항목 중에 하나가 공적 연금소득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라서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공적연금이라는 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답변]
네, 군인연금까지.

[앵커]
그런데 그거 얼마 된다고 여기에까지 세금 떼면 남는 거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답변]
연금 생활자분들이 그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런지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세법상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당장의 소득에선 빼주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겠다는 게 소득공제 되는 거거든요. 연금 수령할 때 과세를 한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이중과세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말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는 연금 상품이란 게 있잖아요. 연금저축이라든지 IRP 같은 거. 이런 것도 세금 냅니까?

[답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때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대신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안 받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나요?

[답변]
세액공제라는 건 어디까지나 내는 세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아주 작거나 아니면 다른 인적 공제나 다른 공제 항목들이 많아서 계산해 봤더니 돌려받을 세금이 굳이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신청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렇게 세액공제 안 받고 저축한 금액은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선 비과세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략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낸 연금 전체에 대해서 다 세금이 매겨집니까? 그러면 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답변]
국민연금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세금 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게 2002년도부텁니다. 1988년도 제도 생기고 2001년까지는 소득공제를 못 받았거든요. 내가 받는 연금 중에서 2001년도 이전에 냈던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은 소득공제 안 받았으니까 세금도 안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2년도 이후에 납입한 건 소득공제 제도가 생겼으니까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세금을 낸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아까 연금저축이나 IRP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 하고 거기서 늘어난 수익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세액공제를 안 받고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령할 때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금 때문에 세금 내는 것도 싫지만 연금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너무 늘었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데 요즘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답변]
보통 건강보험 가입자들 보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있거든요. 은퇴자분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에 속하시는데 은퇴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자녀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해가지고 보험료를 안 내시는 분들 계세요. 자녀가 부양한다고 해서 그분들은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면 안 내는데 그분들이 9월달에 건강보험료 개편을 하면서 상당수의, 27만 명 정도 가까운 분들이 피부자에서 탈락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앵커]
어떤 기준이 바뀌었길래 그렇게 된 거죠?

[답변]
바뀐 기준이 뭐냐 그러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기준하고 재산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5억 40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재산이 5억 4000만 원 이하이고 소득 기준은 원래는 9월 이전에는 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됐는데 그 기준이 2000만 원 이하로 다운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에서 3400만 원 사이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피부양자분들이 대거 탈락을 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게끔 된 거죠. 그게 한 27만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75% 정도가 연금소득만 있는 분들. 연금 생활자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셔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분들 사이에서 연금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신 거군요.

[답변]
체감이 되신 거죠

[앵커]
그렇게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답변]
건강보험료라는 것들은 자기 소득, 재산, 자동차에다가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연금 같은 경우들을 보면 연금만 소득 있으신 분들 내가 한 해 소득이 한 2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다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50%만 소득으로 봅니다. 2000만 원 소득 있으면 1000만 원 정도만 소득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번에 탈락하신 분들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16만 2000원 정도 보험료를 내는 건데 다 내는 건 아니고요. 첫해는 조금 감면을 해 줍니다. 80% 정도 감면을 해 줘서 한 3만 2000원 정도 내고요. 그다음 해는 60%, 40%, 20% 이렇게 해서 4년 정도 지나면 제대로 내게끔 약간 시차를 두고 정상화시켜나간다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너무 많은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안전장치를 둔 거 같긴 한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런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직장인으로 있다가 퇴직하시고 나면 갑자기 지역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뭘 신청하실 수 있냐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직장가입자 신분을 좀 더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답변]
그렇죠. 그거는 3년 정도 더 유지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직장에 다닐 때 냈던 보험료만큼만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하시고 나서 첫 번째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실 거잖아요. 봤더니 직장 다닐 때보다 엄청 나왔다. 그런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는데 신청 기한은 고지에서 첫 번째 보험료 내는 기한 있잖아요. 그 기한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3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까지만 냈던 보험료만큼만 내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직장 다닐 때 보험료를 내거든요. 그런데 계산해봤더니 지역가입자보험료가 더 낮으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신청 안 하시는 게 더 낫잖아요. 더 많이 나왔을 때 신청하시면 된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팁 같은 건데 혹시 하나 정도 더 말씀해 주실 수 거 없으실까요?

[답변]
보통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취업 같은 것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는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자 배당소득이 많아가지고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시는 분 같으면 연금 상품을 잘 활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개인연금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거기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지 않거든요. 아까 공적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IRP에서 나온 소득에는 아직까지는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연금을 많이 받아서 피부양자 탈락하면 피부양자 자격도 동반 탈락이 되는 겁니까, 남은 다른 배우자가?

[답변]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하시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탈락하면 배우자도 같이 탈락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 기준인 경우에는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은 그분만 탈락하고요. 소득 기준이면 두 사람 다 탈락하는 기준으로 돼 있어서 동반 탈락 기준은 소득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연금 내면서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많아진다고 하는데 미래의 보장만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연금공단에서 운용수익 같은 것도 많이 내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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