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수급 불안 숨통 트이고 가격은 오른다

윤한슬 2022. 11. 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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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감기약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가 감기약 단가를 인상하며 생산량 증대에 나섰다.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정'당 적게는 20원에서 많게는 4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아세트아미노펜 650㎎(18개 품목)의 건강보험 상한액 인상을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한액 인상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상황에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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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650㎎ 1년간 70~90원으로
내년 12월부터 전품목 70원 통일
약값 부담 1회 처방 시 103~211원↑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앞으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감기약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가 감기약 단가를 인상하며 생산량 증대에 나섰다.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정'당 적게는 20원에서 많게는 4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아세트아미노펜 650㎎(18개 품목)의 건강보험 상한액 인상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8개 제약사가 제조하는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이 현재 50~51원에서 1년간 70~90원으로 올라간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완화에 사용되면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수급이 불안정하자 제약업계는 공급 확대를 위해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위탁생산을 맡기는 제약사가 대다수인데 아세트아미노펜은 조제 단가가 일반의약품의 4분의 1 수준이라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복지부는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조정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아세트아미노펜 650㎎은 정당 70~9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폭은 품목별로 상이한데 한국얀센의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이 90원으로 단가가 가장 높다. 다만 1년 뒤인 내년 12월 1일부터는 18개 품목 모두 70원으로 통일된다.

복지부는 13개월(이달~2023년 11월) 동안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겨울철 및 환절기의 수요 증가 및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집중관리기간도 운영한다.

건강보험 상한액 인상으로 제약사들은 월평균 생산량을 60% 이상 늘릴 방침이다. 기존 4,500만 정인 월평균 공급량은 집중관리기간에 7,200만 정까지 확대된다. 13개월 동안 월평균 공급량은 6,760만 정이다.

소비자의 약값 부담은 1회 처방 시 품목에 따라 103~211원 증가한다. 1일 6정씩 3일 복용, 본인부담금 30% 기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한액 인상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상황에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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