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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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금융권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합리화하고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는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등이 중요업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 사전보고하도록 돼있던 규정도 3개월 이내 사후보고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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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금융권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합리화하고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는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명시하고,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항목과 관련해서는 유사·중복된 141개 항목을 54개로 줄이고,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의 완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회사 등이 중요업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 사전보고하도록 돼있던 규정도 3개월 이내 사후보고하도록 변경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성과 및 안정성 등이 검증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의 예외도 허용키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4월 샌드박스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망분리 규제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감원·금융보안원과 함께 제도 시행 전 두달 간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현황 등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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