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화물연대 불법행위시 무관용 엄정 대처"
보도국 2022. 11. 23. 18:25
화물연대의 파업 중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23일) 오후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물류 시설 출입구 봉쇄, 비조합원 폭행 등 불법 행위 시 현장 체포하고, 배후도 추적해 사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사법처리 외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화물연대 #불법행위 #경찰청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파리서 실종됐던 한국인 소재 확인…"신변 무사"
- 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 감형…"우발적 범행"
- 원효대로서 승용차가 가드레일 들이받아…1명 심정지
- 졸음운전하다 사망사고…금고 1년6월 법정구속
- 임영웅 '정관장' 광고 1천만뷰…55∼64세 여성 클릭 1위
- 미 LA서 경찰총격에 한인 사망…과잉진압 논란
- 경찰, 평택 삼성 반도체공장 추락사 책임자 2명 송치
- 음주·무면허 운전까지…대구경찰, '어린이날 폭주족' 단속해 26명 검거
- '흙수저 무슬림' 런던시장 3선…영국 노동당, 지방선거서 압승
- 북한엔 '어린이날'이 2개…국제아동절·소년단 창립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