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 시끄럽다” 제주행 비행기서 난동 부린 40대 집행유예

허호준 2022. 11. 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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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강란주)은 23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6·경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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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강란주)은 23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6·경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4시10분께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항공기 내에서 아기가 울자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 부모에게 다가가 시끄럽다며 폭언을 퍼붓고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당시 아기 부모를 향해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왜 피해줘 이 xx야”라며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ㄱ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아기 아버지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채기도 했다.

항공보안법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는 기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우냉과 여행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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