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수수료, 백화점보다 높다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2. 11. 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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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유통브랜드별 실질수수료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TV홈쇼핑이 가장 높은 평균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업태별 실질 수수료율은 2020년도에 비해 낮아진 경향을 보였지만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는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랫·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체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2021년 판매수수료 등을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9.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웃렛·복합쇼핑몰(13.3%), 온라인쇼핑몰(10.3%) 순이었다.

실질 수수료는 1년간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추가비용(판매촉진비)를 더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직매입을 제외한 위수탁·특약매입·임대을 거래에서 산출된다. TV홈쇼핑은 위수탁 거래(76.6%), 백화점은 특약매입(63.3%), 아울렛·복합 쇼핑몰은 임대을(87.4%) 비중이 높다.

TV홈쇼핑 업체 7곳 중 가장 수수료율이 높은 곳은 CJ온스타일(34.1%)로 나타났다. 전체 유통업체 가운데서도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CJ온스타일의 지난해 순매출액은 9,615억원, 거래 업체 수는 1,222곳으로 TV홈쇼핑 업계에서 가장 많았다. 업태별 실질 수수료율 1위 업체는 AK백화점(20.2%), 홈플러스(19.1%), 뉴코아아울렛(18.8%) 순으로 집계됐다.

대기업과 중소·중견납품업체에 적용하는 수수료율 차이도 TV홈쇼핑이 가장 컸다. TV홈쇼핑은 대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에게 받는 실질 수수료율이 30%인 반면 공시대상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겐 22%를 책정해 8%포인트 차이가 났다. 아울렛·복합쇼핑몰(7.5%), 백화점(3%), 온라인쇼핑몰(3.9%)에 비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다만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직매입할 때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을 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지난해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납품업체들은 거래금액(매입금액)의 1.8%를 판매장려금으로, 7.4%를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으로 부담했다. 합치면 9%를 넘는 수준이다. 전년보다 각각 0.2%포인트, 1.4%포인트 높아졌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추가 부담 비용은 계약상 판매 수수료와 별개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물류 배송비, 서버 이용비, 기타 비용 등을 가리킨다. 유통업체가 직접 물건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지는 않지만,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직매입 비중이 96.8%로 다른 온라인몰보다 높은 쿠팡은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이 2.0%, 직매입 대상 업체의 거래금액 대비 추가 비용 부담액 비율이 8.1%로 높았다. 마켓컬리의 판매장려금과 추가 비용 부담액 비율이 각각 0.7%, 1.2%였고, SSG닷컴은 0.1%, 2.5%였다.

대형마트의 직매입 납품업체들도 거래금액의 1.3%를 판매장려금으로, 4.7%를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으로 부담했다. 전년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편의점은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이 1.9%로 0.2%포인트 올랐고, 백화점은 0%에서 0.1%로 올랐다.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도 온라인몰의 경우 9.9%로 0.5%포인트 높아졌다. 대형마트는 21.9%로 1.6%포인트, 편의점은 48.3%로 1.4%포인트 올랐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를 억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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