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계, 감기약 공급 60% 늘린다…약값도 올려줄 것"

강승지 기자 2022. 11. 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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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향후 1년간 제약사들은 해당 약품의 월 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늘리고, 이달 말부터 내년 4월까지 겨울철 및 환절기에는 월 평균 60%까지 확대해야 한다.

각 제약사는 향후 1년간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4500만정에서 6760만정으로 50% 이상 늘린다.

구체적인 상한금액은 제조·수입원가, 향후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을 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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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약제 급여 개정
일반약 제외…처방 본인부담금 103~211원 정도 늘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길어지면서 감기약 품귀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제도(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계와 이달 중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약국. 2022.8.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최근 수급 불안정 우려가 제기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650밀리그램' 감기약'에 대해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70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처방 약값 부담도 103~211원 증가하게 됐다.

다만 향후 1년간 제약사들은 해당 약품의 월 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늘리고, 이달 말부터 내년 4월까지 겨울철 및 환절기에는 월 평균 60%까지 확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의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18개 약제에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해주는 상한금액은 기존에 1정(알)당 50~51원이었으나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품목에 따라 한시적으로 70~9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23년 12월부터는 일괄 70원으로 조정된다. 해당 약을 처방받는 환자의 본인 비용 부담은 일부 늘어난다.

하루 최대 복용량인 6정씩 3일간 처방받고 본인부담이 30% 적용되면 품목에 따라 103~211원 오른다.

타이레놀 등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구입하는 일반의약품은 이번 약제 상한금액 조정과 무관하다.

이로써 건강보험 재정은 이달부터 1차년도에 138억원, 2차년도에 약 75억원이 추가로 든다.

대신 제약사들은 약 생산량을 50~60% 늘려야 한다. 각 제약사는 향후 1년간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4500만정에서 6760만정으로 50% 이상 늘린다.

겨울철·환절기인 이번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집중 관리기간'이 지정돼 월 평균 7200만정으로 생산량을 60% 확대한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제는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나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 사용된다. 약가 인상은 수요가 늘어난 감기약의 부족 우려 때문에 논의돼왔다.

제약업계는 약가를 인상해주면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준 모양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학회 의견 △감기약 수급 현황 △감염병 예외적 고려 상황 등에 대해 평가한 후 조정을 수용했다.

구체적인 상한금액은 제조·수입원가, 향후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을 해 결정했다.

이밖에 건정심에서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일부 약제의 급여 제외 및 급여기준 축소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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