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국정조사' 합의...대통령실·총리실·행안부 포함

김나경 2022. 11. 23. 1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2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최종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24일부터 실시하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키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일부터 45일간… 연장 가능
예산안 처리 후 청문회 등 실시

여야는 2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최종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24일부터 실시하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키로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명칭으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로 정했으며 국조 특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국정조사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을 예정이다.

국조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조 대상기관에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등이 포함됐으며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만 조사대상으로 한정됐다.

당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경호처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국정조사가 진상규명보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 국조 실시에 반대해왔다. 야3당은 연일 국민의힘이 선 경찰조사, 후 국조 검토라는 애매한 입장을 앞세워 사실상 대통령실 지킴이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참여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이 과정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참여'라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간 협상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이날 오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담판을 통해 국조 실시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이 국조 대상에 포함된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조 기간에도 여진이 예상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