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리銀 700억 횡령 사고, 전현직 행장 책임 묻는다

박소연 2022. 11. 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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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사고와 관련해 최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을 징계에 포함하는 검사의견서를 우리은행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 회장을 포함한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을 본 검사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검사의견서를 우리은행에 내려보냈다.

제재안이 금감원 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확정되면 손 회장은 다시 한번 제재심 등 공식 제재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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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의견서 발송
손 회장, 라임 이어 또 제재 가능성
당시 은행장…내부통제 소홀 책임

지난 4월 발생한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사고와 관련해 최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을 징계에 포함하는 검사의견서를 우리은행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손 회장은 횡령이 이어지던 기간 중 은행장이었다. 손 회장은 최근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또 제재에 휘말리게 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 회장을 포함한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을 본 검사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검사의견서를 우리은행에 내려보냈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금감원이 직접 제재하거나 금융사에 자율처리를 주문한다. 손 회장이 최근 중징계를 받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건처럼 금감원 직접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속 검토했던 사항"이라며 "다만 제재 수준이나 시점을 특정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의견서는 일종의 제재 가이드라인으로 인식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검사의견서가 징계 절차의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반론권 보장 취지도 있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이 문제시 삼는 부분을 미리 인지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권에선 횡령이나 사기 등 금융사고의 경우 최고경영자(CEO) 제재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많았다. 개인의 일탈에 초점이 있어서다. 실제 이 사건의 경우 횡령범이 주로 공·사문서를 위조 후 부서장의 직인을 도용하는 식으로 횡령을 저질렀다.

내부통제 관점으로 보더라도 '전결권'이 중요한데, 통상은 은행장처럼 최고위급까지 전결권을 인정하진 않는다. 직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부서장에게 위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은행법, 지배구조법, 일반적인 검사규정 등 적용되는 법규에 따라서 징계 관련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취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현장검사 결과 발표에서 "이번 횡령사고는 사고자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나, 은행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제재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이를 금융 수사가 주 전공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자신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 원장은 그동안 무리한 검사와 보여주기식 제재는 지양하지만, 법에 따라 고강도 제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제재안이 금감원 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확정되면 손 회장은 다시 한번 제재심 등 공식 제재 절차를 밟게 된다. 제재 수위는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검사팀, 제재심의국, 법무실 등의 내부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라며 "지금 시점에서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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