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값 인상, 1회 처방가 200원 정도 오를 듯...겨울 품귀 막을까

박다영 기자 2022. 11. 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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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타이레놀 등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조제용 해열진통제 18개 품목의 가격이 1정당 50~51원에서 70~9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동시에 이례적으로 개별 제약사와 향후 1년간 해당 품목의 월별 공급량을 계약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1정당 50~51원에서 70~9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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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성분 품목별 상한금액/제공=보건복지부

오는 12월부터 타이레놀 등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조제용 해열진통제 18개 품목의 가격이 1정당 50~51원에서 70~9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동시에 이례적으로 개별 제약사와 향후 1년간 해당 품목의 월별 공급량을 계약했다. 코로나19(COVID-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으로 인한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번 인상에 따라 환자가 내는 약값은 1회 처방당 최대 211원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1정당 50~51원에서 70~9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상한금액은 오는 12월부터 내년11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후 내년 12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해당 품목의 약가는 최대 2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환자가 지불하는 약값도 소폭 오른다. 1회 처방(1일 6정씩 3일치)을 기준으로 품목에 따라 103원~211원이 인상된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얀센의 '타이레놀'이다. 대표적인 해열진통제다. 코로나19 환자 증상 완화와 백신 접종 후 발열 등 증상 개선에도 쓰인다. 이 성분은 크게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한 조제용과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이번 가격 인상 대상은 조제용이다. 제조·수입 원가, 인상요인, 생산·수입량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됐다.

품목별로 상한 가격을 살펴보면 △한국얀센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90원 △종근당 펜잘이알서방정 88원 △부광약품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 88원 △코오롱제약 트라몰서방정650mg 85원 △한미약품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 85원 △보령바이오파마 세타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 75원 △동구바이오제약 타이몰8시간이알서방정650mg 70원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제약사와 내년 11월까지 월 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계약했다. 기존 월 평균 공급량 4500만정에서 6760만정까지 늘어난다. 겨울철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월 평균 생산량을 7200만정까지 60%를 늘리기로 했다. 추후 공급 상황도 모니터링한다. 이번 공급량 확대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20원을 인상한다.

이번 가격 인상은 감기약 대란 재현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3~4월 감기약 품귀 대란은 이 품목부터 시작됐다. 가격이 낮고 생산 공장이 적어 생산을 늘리기 어려운 품목이기 때문이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은 한 알당 50~51원인데 일반의약품은 200원선으로 약가가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더불어 이 성분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20여개인데 실제 생산하는 회사는 6개다. 나머지는 이 회사 공장에 위탁생산을 맡기는 구조다.

제약 업계에서는 증산을 위해서는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업계는 100원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일부 업체는 150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90원인 이번 인상은 업계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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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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