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산자소위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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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숙원'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이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납품단가연동제 적용 예외 조항, 과태료 액수 등 각론을 두고 논의한 끝에 합의 처리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민생법안 1호'로 내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후 산자중기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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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숙원'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이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납품단가연동제 적용 예외 조항, 과태료 액수 등 각론을 두고 논의한 끝에 합의 처리했다.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은 24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민생법안 1호'로 내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후 산자중기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본지가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위·수탁기업이 정한 범위에서 10%이상 변동하는 경우 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약정서에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야가 이견을 빚었던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 측 입장이 반영됐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겠다"라고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게 예외를 인정했다.
이는 정부여당 측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여야가 막판까지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에선 상대적으로 '을(乙)'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수탁기업)이 위탁기업과 합의하더라도 중소기업을 보호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야당 측 입장이 크게 반영됐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 적용을 피하려 하는 경우 위탁기업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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