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하정연 기자 2022. 11. 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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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송 전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선거 직후 여야 합의로 상호 간 이뤄진 고발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송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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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송 전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대자보를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과거 오 시장의 서울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 7,584억 증가했다"는 내용을 게시했는데, 실제로는 1년 치 부채규모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선거 직후 여야 합의로 상호 간 이뤄진 고발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송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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