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경기 동부권·강원 영서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신관호 기자 2022. 11. 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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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이 23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경기 동부지역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로,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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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선제적 예방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 자료사진.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2022.11.23/뉴스1

(경기·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이 23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경기 동부지역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로,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경기 남양주ㆍ가평ㆍ양평과 올해 재선충병 신규발생지 강원 화천ㆍ철원이 해당된다.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이다.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를 단속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의 관리 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6590곳이다. 이중 원목생산업·조경업체의 경우 2135곳, 화목사용농가의 경우 4455곳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과 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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