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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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시 부채가 4조 7천584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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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시 부채가 4조 7천584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이달 초 고발을 취소했지만,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고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고발 취소 여부는 수사나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진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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