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클라우드·망 분리 규제 내년부터 완화

강희경 2022. 11. 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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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보안을 이유로 엄격하게 적용돼왔던 클라우드와 망 분리 규제가 내년부터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합리화하고 망 분리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회사의 망 분리는 내부 전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전산 보안기법으로, 그동안 업계에서는 물리적 망 분리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효율성과 혁신기술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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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보안을 이유로 엄격하게 적용돼왔던 클라우드와 망 분리 규제가 내년부터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합리화하고 망 분리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클라우드 이용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 절차를 차등화하며 현행 사전보고 제도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또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망 분리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의 망 분리는 내부 전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전산 보안기법으로, 그동안 업계에서는 물리적 망 분리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효율성과 혁신기술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해왔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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