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고용 세습' 지목 기업들…"사실상 사문화…고용 세습 없다"

박정규 기자 2022. 11. 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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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동조합의 이른바 '고용 세습' 논란에 정부가 직접 제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기업들은 '노조 세습' 규정을 담은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사실상 사문화한 규정으로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기업 노조 관계자는 "예전에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정년 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공개채용으로 진행되는 요즘 채용에선 실제로 이런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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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정규 유희석 안경무 기자 = 대기업 노동조합의 이른바 '고용 세습' 논란에 정부가 직접 제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기업들은 '노조 세습' 규정을 담은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사실상 사문화한 규정으로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고용 세습' 적용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데도 노사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임단협 특성상 내용에는 들어있다는 설명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고용 세습' 조항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명령 절차 착수와 관련해 해당되는 기업들은 대체로 해당 조항 자체가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고용 세습'은 사실상 현실에선 적용되지 않는 사문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과거부터 노사 단체협약에 들어있던 조항이 관행으로 계속되며 노사 협상 과정에서 빼지 않은 것이지 실제로는 이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급 노조의 지침상 들어가게 된 임단협 조항들은 쉽게 삭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의 경우 무조건 세습을 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노조 자녀가 지원했을 때 동일한 점수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채용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이런 내용이 적용됐다가는 채용비리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며 "노조 측도 이 같은 조항을 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기존보다 (단협안이) 후퇴하는 것에 민감하다보니 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고용 세습 사례가 2000년 이후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조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항이지만 빼기를 꺼려했다"며 "이번에 정부의 시정명령이 나오면 조합도 명분이 생기는 만큼 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년 퇴직자의 자녀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없어져야 할 관행으로 꼽는다.

노조 측도 비슷한 입장이다. 한 기업 노조 관계자는 "예전에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정년 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공개채용으로 진행되는 요즘 채용에선 실제로 이런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과 교섭해 현재 사회 분위기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채용 조항들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heesuk@newsis.com, ak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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