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표상한제 도입···매년 인상률 5%내 제한

박경훈 기자 2022. 11. 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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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또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재산세과표상한제를 도입해 과표상한율을 5% 이내로 제한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세유예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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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가·재산세 손질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3.5% 하락
고령자·장기보유자 재산세 납부 유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재산세과표상한제를 도입해 과표상한율을 5% 이내로 제한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세유예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재산세부과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평균 현실화율은 당초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시세 9억 원 미만 68.1% △9억~15억 원 미만 69.2% △15억 원 이상 75.3% 등이다.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인상률을 매년 5% 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 이후 관련 시스템 변경을 통해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도 추진해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계획이다. 1주택자이면서 직전 과세 기간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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